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소득지원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의 대상, 신청기간, 자격조건,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5년에 신청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별 대상
1.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2.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으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3.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소득 요건 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025년부터 기준 상향 조정)
🎈 참고: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의 합계이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 재산 요건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자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국적 보유자와 혼인하거나 국적 있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전문직 사업자(예: 의사, 변호사 등) 및 그 배우자.
202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2024년도 전체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에 대한 신청.
- 지급 시기: 2025년 8월 말 (조기 지급 시 6월 가능).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상반기분 (2024년 1~6월 소득):
- 신청기간: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이미 종료).
- 지급 시기: 2024년 12월.
- 하반기분 (2024년 7~12월 소득):
- 신청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 시기: 2025년 6월 (정산 포함).
✔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정기 신청 종료 후 6개월 내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특징: 산정액의 90%만 지급.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은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외에도 추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추가 자격조건 및 2025년에 변경된 내용도 확인해 주세요.
✔ 추가 자격조건
- 근로소득 요건: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가능.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으로 처리.
- 부양자녀 조건: 18세 미만,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조건: 70세 이상,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
- 중증장애인 예외: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일 경우 연령 제한 없음.
✔ 2025년 변경 사항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3,800만 원 → 4,400만 원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 자동신청제도 확대: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자동 신청 가능.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 최대 지금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별도)
-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조건 충족 시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 시기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근로장려금 전화 신청 : 1544-9944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계좌 정보 등록

✔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정기 신청 : 2025년 8월 말
반기 신청 : 상반기분 (2024년 12월), 하반기분 (2025년 6월)
기한 후 신청 : 2026년 1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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